TECHNOLOGY

G-IoT

정부사물인터넷(G-IoT) 정의

정부가 공공(대민서비스 혁신), 산업(생산성․효율성 및 부가가치 향상), 개인(안전, 편리 등 삶의 질 제고) 등 국가 사회 현안 해결의
수단으로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 하기 위해 도입·운영하는 서비스·플랫폼·네트워크·디바이스 등 사물 인터넷 인프라를 정부사물인터넷이라고 정의합니다.
  • G-IoT : Government-IoT의 약어

구성 요소

  • 행정기관 개별 인프라 ① : 각 행정기관이 개별 구축한 G-IoT 인프라
  • 정부 공통기반 ② : 기관간 연계 등 공동활용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
  • 정부사물인터넷 망③, 백홀④ : 디바이스·게이트웨이 간 무선망과 플랫폼 연결망
suict giot

출처 :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

사물인터넷과 정부사물인터넷

사물인터넷은 사업자 이익을 위해 서비스를 개발하고 활용 및 제공하는 반면, 정부사물인터넷은 국민 편익과 보호를 위해 도입 및 서비스 제공
  • 사물인터넷과 정부사물인터넷은 동일한 사물인터넷 기술(디바이스·네트워크·플랫폼 등)을
    활용 한다는 점은 같으나, 도입 목적과 사용 주파수 대역, 법·제도 적용관점 등에서 차이가 있음
구분 사물인터넷 정부사물인터넷
제공 목적 이익 창출 국민 편익제공 및 보호
주요 규제 이용자 보호, 개인정보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 등
주파수 대역 면허 및 비면허 대역 모두 활용 면허(임차) 비면허(자가/임차) 구분 활용
디바이스 네트워크 기술 LTE-M-NB-IoT, 5G, LoRa-Sigfox 등

관련 법 · 제도

법 · 제도 주요 조항
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
제17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
제21,23조 민감정보 동의와 개인정보 파기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(약칭 = 위치정보법)
제2조 정의
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
(약칭 = 정보통신망법)
제4장 개인정보의 보호
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
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
제7장 통신과금서비스
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
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(약칭 = 정보통신진흥특별법)
제3조 기본원칙
제28,29조 공공부문의 정보통신장비 구축사업 등
제36,37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의 신속처리 등
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
제33조 개설 등
제34조 원격진료
의료기기법 제6조 제조업의 허가 등
자동차관리법 제3장 자동차의 안전기준 및 자기인증
[보안지침] : 국가 · 공공기관 사물인터넷(IoT) 보안 가이드라인 (국가정보원)